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본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징수유예기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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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본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징수유예기간 과 ㉡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4회 이내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12회 이내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12회 이내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6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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