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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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설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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