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ㆍ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중 주유소의 주유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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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ㆍ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중 주유소의 주유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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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ㆍ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중 주유소의 주유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증기 회수배관의 압력감쇄 ㆍ 누설 등을 4년마다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ㆍ보존하여야 한다.

회수설비 유증기 회수율(회수량 / 주유량)이 적정범위(0.88-1.2)에 있는지를 반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ㆍ 보존하여야 한다.

회수설비의 처리효율 ,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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