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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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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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은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이다.

대기환경기술인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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