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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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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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기준)

2년 또는 160000km

6년 또는 100000km

7년 또는 500000km

10년 또는 16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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