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 횟수 기…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은?
수시
연 1회
연 2회
연 4회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