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자가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중 알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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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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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자가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중 알맞는 것은?

자가측정에 대한 기록은 최종기재일 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악취 및 비산먼지는 자가측정 대상 오염물질이 아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배출구별 규모가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의 측정횟수 기준은 매 2월 1회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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