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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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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