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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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기준)
1년 또는 20000 km
2년 또는 160000 km
6년 또는 100000 km
10년 또는 1920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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