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장치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Evaporative Emission Control System)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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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장치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Evaporative Emiss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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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장치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Evaporative Emission Control System)에 해당하는 것은?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재생용가열기(Regenerative Heater)

PVC밸브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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