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위를 한 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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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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