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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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 (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하였으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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