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에서 표시크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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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에서 표시크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위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위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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