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이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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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이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데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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