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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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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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성유기화홥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휴화학제품 유기용제, 그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엔진” 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 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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