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기준의 차령 4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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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기준의 차령 4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단 해당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1년
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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