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석탄을 제외한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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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석탄을 제외한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배출시설의 굴뚝 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연소재는 반드시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연료는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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