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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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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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완료한 자는 배출시설의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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