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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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2이내 이어야 한다.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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