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광고물의 표시가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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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광고물의 표시가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하하여 특정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폭 20m 이상의 도로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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