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은 영업용 건물을 구입하였던 바, 그에 따른 취득세 ₩400,000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분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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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은 영업용 건물을 구입하였던 바, 그에 따른 취득세 ₩400,000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분개로 옳은 것은?
(차) 세금과공과 400,000 (대) 현금 400,000
(차) 취득세 400,000 (대) 현금 400,000
(차) 건물 400,000 (대) 현금 400,000
(차) 수수료비용 400,000 (대) 현금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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