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각각의 특성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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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각각의 특성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기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기업이 부담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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