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을 만기까지 소유하면 만기에 어음의 액면가액에 기중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현금을 수취한다. 그러나 받을어음을 만기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계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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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1급

받을어음을 만기까지 소유하면 만기에 어음의 액면가액에 기중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현금을 수취한다. 그러나 받을어음을 만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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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을 만기까지 소유하면 만기에 어음의 액면가액에 기중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현금을 수취한다. 그러나 받을어음을 만기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계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

만기가액의 계산 : 액면가액+만기까지의 이자

할인액의 계산 : 만기가액×할인율×(할인일수/360)

현금수취액의 계산 : 만기가액-할인액

금융자산처분손실의 계산 : 현금수취액-(액면가액+만기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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