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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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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