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출장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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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1급

시내 출장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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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출장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내출장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한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한다.

홀수 달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을 30만원 지급하고 짝수 달에는 10만원만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연간 자가운전보조금이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된다.

시내출장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한바 전액 비과세 근로 소득으로 한다.

시내출장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는 동시에 자가운전보조 금을 지급한바, 실비정산한 시내출장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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