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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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1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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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재화의 수입은 그 수입주체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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