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인 (주)상공은 물품을 중국 거래처로 국제운송을 통하여 배송하고자 한다. 국제운송에서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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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인 (주)상공은 물품을 중국 거래처로 국제운송을 통하여 배송하고자 한다. 국제운송에서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발생의 장소로 옳은 것은?
물품이 생산된 공장
물품이 적재된 항공기
물품이 도착한 국제공항
물품을 뜯어서 사용한 중국 현지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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