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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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 으로 처리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에는 매년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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