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한양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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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한양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한양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 중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 중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일지라도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한양이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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