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사항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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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사항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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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사항 중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이 때, 예정신고 및 조기 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도 확정신고대상에 포함한다.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은 환급하고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도 환급하여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ㆍ납부의 의무가 없다.

사업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 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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