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기동씨의 201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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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1급

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기동씨의 201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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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기동씨의 201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정신고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2017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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