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한국씨는 2016년 2월 10일 서울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한국씨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취했던 행동 중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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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1급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한국씨는 2016년 2월 10일 서울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한국씨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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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한국씨는 2016년 2월 10일 서울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한국씨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취했던 행동 중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것은?

김한국씨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10일 후인 2월 20일에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부산에 출장 중이었던 김한국씨는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부산 소재 세무서의 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였다.

김한국씨는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김한국씨는 사업자등록 전인 2월 10일 의류 제조업자에게 미리 의류를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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