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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8일 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 23조 2항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에 따른 고객정보관리방법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개인식별을 위해 사용해왔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핸드폰 번호로 대체한다. 고객에게 핸드폰번호, e-mail, 성명, 생년월일을 요청할 수 있다. 멤버십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정보로 사용 할 수 없다. 고객에게 ID나 I-pin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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