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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내용과 합치되는 것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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