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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관의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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