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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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