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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분 내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 - 공제액( ㄱ )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ㄴ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ㄷ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 ㄹ )액 -…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3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65, 취득세, 150% 3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6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90, 취득세, 150%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90, 재산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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