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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부동산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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