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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독주택용지로서 330m2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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