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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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