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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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