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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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