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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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