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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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