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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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