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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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