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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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