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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화사업은 품질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감리법인 등의 관리는 신고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감리대상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10억원 미만 및 6개월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감리를 할 수 있다. 감리사업은 해당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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