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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물 생산시 제한적으로 치료용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가축질병 예방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하여 인증기관의 감독 하 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축의 건강과 복지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일정한 부위를 치료할 때만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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