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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재검사를 시행한 때 건설기계검사증을 재교부하였을 때 위반에 의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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